(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4-20
-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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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76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붙임의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4.23.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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