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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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나.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재활치료료 위치('절') 변경
3. 시행일자: (신설)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공고후 즉시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1, 3414, 3416,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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