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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4호)
  • 심사기준 2부
  • 2021-04-27
  • 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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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분류명 변경 및 수가 재분류에 따라 관련 심사지침의 행위명을 변경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 739-4755, 4742, 4756,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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