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12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28
-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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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701아, 누-721가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IV항체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 |
033-739-1736 | ||
자654, 자654-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
033-739-1742,1753, 1755,1737 | ||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
자동시야계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 |
033-739-1859 |
○ 시행일 : 2021.5.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