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2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28
  • 3,203
  • hwp (2021-128호21.4.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5월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701아, 누-721가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IV항체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

033-739-1736

자654, 자654-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033-739-1742,1753,

              1755,1737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자동시야계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

033-739-1859

 

○ 시행일 : 2021.5.1.부터

 

 

이전글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1.4.30, '21.5.1.)_전체판 포함
다음글
[약제] 고시 제2021-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