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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1-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4-28
  • 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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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202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품명: 줄토피플렉스터치주) ☎ 033-739-137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 알콕시아정 30밀리그램) ☎ 033-739-1350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56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40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033-739-1356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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