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1-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4-28
- 5,16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202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품명: 줄토피플렉스터치주) ☎ 033-739-137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 알콕시아정 30밀리그램) ☎ 033-739-1350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56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40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033-739-1356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4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