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1-04-28
-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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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9호, 2021.5.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1) 신규 약제>
○ 변경: 6항목
- 비소세포폐암
ㆍ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ceritinib, alectinib, brigatinib)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 추가
- 다발골수종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주요개정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7항목, 변경: 18항목, 삭제: 12항목
- 비소세포폐암
- 위암
- 췌장암
- 직결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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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