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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과, 한방 수가파일('21.4.30기준)_급여 전체판 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4-29
  •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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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 관련근거 :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2021.4.23.)]

 

 ◎ 시행일자 : ’21.4.30.(코로나19)

 

 주요내용:  세부내용 수가반영내역 참조

-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단독검사 (세부코드04)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 경감(D6584(97)-20% 신설)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D6584 세부코드 (04)

   본인부담률 50%가 청구되지 않도록 수가마스터 변경

   

 *D658497F, D658897F, D658997F 산정명칭 추가입력

 

 

문의전화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58라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단독검사 (세부코드04), 본인부담률관련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55, 1737

수가파일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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