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과, 한방 수가파일('21.4.30기준)_급여 전체판 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4-29
-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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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 시행일자 : ’21.4.30.(코로나19)
◎ 주요내용: 세부내용 수가반영내역 참조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단독검사 (세부코드04)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 경감(D6584(97)-20% 신설)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D6584 세부코드 (04)의 본인부담률 50%가 청구되지 않도록 수가마스터 변경 *D658497F, D658897F, D658997F 산정명칭 추가입력
■ 문의전화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58라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단독검사 (세부코드04), 본인부담률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1753, 1755, 1737 |
수가파일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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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