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5.1.기준)
- 포괄수가기준부
- 2021-04-30
-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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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21.5.1.)]
□ 시행일: 2021년 5월 1일
□ 반영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관련 신설 코드 추가
· (별표2) N0594
· (별표3) M6590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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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