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1-07-12
-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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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별표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477나.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인-분획분석 노112 탄수화물 결핍 트렌스페린 삭제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나759마 기관기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시행일:2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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