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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9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1-07-12
  •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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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9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별표2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 202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인-분획분석

112 탄수화물 결핍 트렌스페린 삭제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759마 기관기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시행일:2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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