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1-07-12
- 1,616
- 210712_복막투석_환자_재택관리_시범사업_참여기관_제2차_공모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21.9.)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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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68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2차 공모
’19.12.16.부터 시행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의 참여기관을 제2차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중
제1차 시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나. 신청기간: 2021.7.12.(월) ~ 2021.7.30.(금) 18:00까지
다.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라.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시범기관 신청방법은 [별첨] 내용 참조
마.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9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2, 1618
*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붙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2021.9.)' 질의응답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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