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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발전방안 수립
  • 평가1실, 평가운영부
  • 2016-08-10
  •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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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발전방안 수립
-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 목표로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마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중기 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과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

 하는 평가’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표1 참조)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1〕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3대

전략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

10대

세부

과제

1. 평가 대상 영역의 균형성 확보

2. 평가수행의 질적 개선 및 수용성 제고

3. 성과연동지불체계 안착 및 고도화

4. 평가 품질관리 체계 구축

5. 파트너십기반의 평가 거버넌스 구현

6. 평가수집체계의 정보화

7. 평가 전문 인재 육성 및 인프라 강화

8. 의료 질 평가 국가 허브 플랫폼 구축

9. 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 확대 실효성 제고

10. 의료 질 평가 국제협력 강화

 

《전략 1》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표2 참조)을 설정하여 국가차원의 질향상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표2〕적정성 평가 프레임(6개 영역, 18개 목표)

영 역

목 표

1.환자안전

(Safety)

1)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소

2)의료관련감염 이외 영역의 환자안전사고 감소

3)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안전 향상

2.효과적인 진료

(Effectiveness)

1)주요 입원질환에서의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2)일차진료에서의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3)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감소

4)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

5)모성 및 신생아·아동의 건강 향상

6)노인 건강 향상

7)정신 건강 향상

3.환자중심

(Patient-centeredness)

1)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2)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

4.의료이용의 형평성

(Equity)

1)취약계층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질 보장

2)필수의료(응급)의 접근성과 질 보장

5.건강보험의 효율성

(Efficiency)

1)고비용 저가치 서비스에서 의료이용의 적절성 향상

2)의료자원 소모량의 평가를 통한 효율성 향상

6.의료전달체계 구축

(Health care delivery system)

1)중증질환에 대한 입원 중심의 진료

2)의료기관 간 협진체계 구축

* 미국의학연구원(IOM: Insitute of Medicine)에서 제시한 의료 질 6개 영역
- 효율성, 효과성, 적시성, 환자중심성, 안전성, 형평성

 ○ 또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평가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한방·치과 등 전체 진료 분야로의 확대 등이 추진된다.

 
󰊲 평가방식, 공개방법 등 평가운영체계를 정비하여 평가수행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핵심영역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실제 질 개선효과 측정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포괄적인 질 평가 결과지표를 확대한다.

 ○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등급 산정방법 다양화,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대상기간 등의 일괄 정비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 도입(표3 참조)' 등 공개방법

   다각화로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 의료 질 향상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등 성과연동 지불체계를 고도화 한다.
 ○ 의료 질 개선 실적과 연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등급에 가산하는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을 도입한다.

 ○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계하는 한편,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심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평가자료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평가 인공지능(AI)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등 ICT 기반의 평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더불어, 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Life-cycle 관리시스템(표4 참조)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표4〕Life cycle 관리체계도

기본 관리

평가 진입 후 최소 4차례 기본 수행

(최초 평가 이후 3차에 걸친 변화관리)

1단계(정량 평가)

2단계(정성평가)

정량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후 달성여부 판단

· 목표 달성시 2단계 이행

· 미달성시 평가지속

평가종료ㆍ지속 필요 등에 대 전문가 판단

· 국민건강적 관점, 사회적 요구, 국가관리 필요성 등 고려

평가유형 결정

∘ 1,2단계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유형 결정

(평가지속, 평가종료, 모니터링 전환 등)

 

《전략 2》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

 
󰊵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 신규 평가항목은 의료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한편, 지표개발은 전문학회 위탁을 공식화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확대한다.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과 요양포털시스템을 연계한 평가 전용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스템 적용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심사청구자료와 평가자료가 동시에 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평가 전문성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평가 사내자격제도 도입과 평가 연구개발 전담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요양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 한편, 평가업무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있는 주요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 3》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

 
󰊸 평가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단위의 평가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가정보 제공 및

 평가정보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평가 허브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국내 타 평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정보 수집·공유 체계, 평가정보 표준화 등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분석·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통계 생산 및 정부 정책개발 지원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 평가결과는 비급여진료비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하여 의료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는 한편, 공개화면의 디자인과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포탈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한 다각적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의료평가 통합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거시적 측면에서 의료의 질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의료 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계·학계·심사평가원 공동연구 및 논문화 사업 등을 통해 임상적·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더불어, 요양기관의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원 중심의 일방향 지원에서 심사평가원·의료계 상생·협력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 향후, 국제기구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 의료 질 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해외석학 또는 유관기관과 공동연구 논문화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의료 질 관리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중기 발전방안」을 단계적

 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 “8월 말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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