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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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 오픈
- 점검 완료 요양기관에게 분석결과 및 조치방법 등 제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 자가점검 결과 조회
□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6,860개 요양기관 중 58,551기관(신청률 67.4%)이 자가
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 기관은 52,112개(완료율 89.0%)이다. (붙임1 참고)
○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 및
동일 종별 대비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도 파악할 수 있다. (붙임2 참고)
○ 또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 자가점검 참고자료실
□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하여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1. ‘1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마감현황
2.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 화면(예시)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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