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1실, 심사1부
- 2016-12-26
- 2,856
- [별첨]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61226(배포즉시)_심사평가원, ‘17년도 선별집중심사 12항목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17년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공개
-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항목 포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6일(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본․지원간 심사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 시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 시 여러 종*을 실시하는 검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 급성백혈병 상병 등에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로 인정(고시 제2015-217호)
○ 또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황반변성치료제’는 노인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황반변성 등 안질환 환자 증가,
‘항진균제’는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별첨]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 1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