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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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 노력에 박차
- 주상병 불가코드 및 성별구분 상병코드 추가한 상병마스터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상병 불가 코드*(4,987개)와 성별구분 코드(85개)를
반영한 상병마스터를 6월 27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주상병 불가 코드: 질병코딩 원칙에 따라 주상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
**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급여기준별 분류 > 청구관련 기준 자료 > 자료실 > ‘제 7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관련 상병마스터 파일 반영 안내’
□ 그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기본으로 한 상병정보* 및 상병
관련 부가정보**가 담긴 상병마스터를 제공하고, KCD 변경 시마다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해 공개해 왔다.
* 상병정보: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 상병 관련 부가정보: 불완전코드, 법정감염병, 양·한방, 성별 구분, 상·하한 연령 등
□ 심사평가원은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주상병 불가 코드 및 성별구분 코드 중심으로 상병마스터를
업데이트 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참고)
○ 주상병 불가 코드는 ‘B95~B98(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감염체)’ 등 약 4,987개 상병기호이며, 7월 1일부터 주상병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성별구분 코드의 경우 남성은 ‘Q98(달리분류되지않은 남성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이상)’ 등 11개, 여성은 ‘F842(레트증후군)’ 등 74개
상병기호를 추가로 반영하며,
- 이번에 추가되는 성별구분 코드는 7월부터 9월까지(3개월) 사전 안내 후 10월부터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이므로 요양
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상병을 기반으로 진료비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건의료빅데이터가 만들
어지기 때문에 청구 상병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 “앞으로 질병코딩 원칙과 올바른 코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질병코드 작성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상병마스터 주요 업데이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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