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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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방‧특수장비 검사이력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진방‧특수장비의 검사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사전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 알림서비스 용어설명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활영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 특수의료장비: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CT, MRI, MAMMO]
- 검사주기: 진방장비는 3년마다 방사선안전관리검사, 특수장비는 1년/3년마다 영상품질관리검사를 실시
○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결과에 대한 이력 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진방․
특수장비별로 누적된 검사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CT나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검사와 영상품질 관리검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특수·진방장치검사이력조회
□ 또한, 심사평가원은 구축된 검사이력을 토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및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검사주기 도래 시 알림서비스도 시행한다.
○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는 해당 요양기관의 검사종류별 검사주기에 맞추어 검사대상 장비명칭, 제조번호, 직전 검사일, 검사종류가
안내된다. 다만, 알림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신청* 해야 한다.
*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신청 및 자료제출> SMS 신청
□ 심사평가원 박철운 자원운영부장은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및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 구축으로 요양기관의 진방장치․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져 환자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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