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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9(조간)_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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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 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
- 항생제 처방 70% 이상 기관은 외래관리료 최대 5% 감산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
□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 DID = 하루 동안 1,000명 중 약제(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
(예) 31.7DID: 하루 동안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붙임1 참고)
○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붙임2 참고)
* 미국은 내성균에 연간 2백만 명이 감염되고 23,000명 사망 및 200억 달러 손실 발생(’13, CDC),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16, 영국 보고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붙임3, 4 참고)
- (가산 부문)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 전년도 동기간(’17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로 산출된 목표치 사전 제시 예정
** 외래관리료: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6년 기준 1,240원∼2,800원
·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감산 부문)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 (개발 완료) 소아 급성상기도감염,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개발 중) 성인 호흡기감염, 요로감염, 피부‧연조직감염 항생제
사용지침
○ 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5 참고)
[붙임] 1. 항생제 처방률 추이
2.「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개요
3.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 개요
4.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가감산 개선안
5. 우리동네 감기 등 항생제 처방 적정 의료기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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