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1-28
-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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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호, 2022.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2 |
나725 심전도검사-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의 급여기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24시간 홀터기록(Holter Monigoring)시 사용하는 치료재료(Memory Card) 비용의 산정방법 삭제 (기결정) 나725 심전도검사 (질의응답)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질의응답 |
033-739-1753, 1742, 1737, 1751, 1755 | |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 여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1,1858 |
사130나주2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 훈련의 급여기준 |
033-739-1855 | |
장애인 치과진료 시 전신 마취 급여기준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기결정)자2다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
033-739-1536 |
○ 시행일 : 2022.2.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