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1-29
- 16,46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험급여과-603('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세부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적용기관)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적용시기 :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2.4.부터 가능
|
※ 관련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항원검사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1519)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 요양병원 청구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