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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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응급의료과- 518호('22.1.28.)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된 코호트 격리구역(간이병상 가능)에서 진료한 경우
-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격리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가)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일반격리관리료’ 산정
-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의료급여) 적용
○ (적용일자) '22.1.2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4.18.부터 가능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15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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