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03
- 1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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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시행일자 : 2022.2.3.진료분*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
■ 담당부서 연락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수가파일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 [참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코드검색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행위>수가정보>코드 입력 후 (우측 상단 '최근적용' 버튼을 해제한 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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