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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레바라틴정)
  • 약제관리부
  • 2022-04-12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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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레바라틴정)에 대하여 2022.4.12.(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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