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교육 운영 안내
- 일차의료개선부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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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중증장애인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치의-환자 등록을 통해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중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주치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포스터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및 이수증 문의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 901-1305, 1307
장애인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주치의 사업부 ☎ 033) 736-4693, 4694
서비스 내용 및 청구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 ☎ 033) 739-1658, 166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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