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2-04-14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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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 4. 15. 9:50
"의·한 협의진료료-이차 협의진료료" -> "의·한 협의진료료-지속 협의진료료(IA034,90034)"로 명칭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841호(2022.4.12.)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선정기관 및 지침 통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호(’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1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IA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IA034)
<한방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90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9003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한방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신설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정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나.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나.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
<문의전화>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9,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2, 154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