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씨록신정)
- 약제관리부
- 2022-04-15
- 1,28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3.9.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씨록신정)에 대하여 2022.4.15.(금)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