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등재관리부
- 2022-04-29
-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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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3) Lamotrigine |
033-739-1745 |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4) Oxcarbazepine metabolite |
033-739-1757 |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삭제 |
033-739-1742 | |
PTCA & PTA용 MICRO GUIDE WIRE(0.014inch)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9 |
○ 시행일 : 2022.5.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