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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등재관리부
  • 2022-04-29
  •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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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 2020.9.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3) Lamotrigine

033-739-1745

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4) Oxcarbazepine metabolite

033-739-1757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삭제

033-739-1742

PTCA & PTAMICRO GUIDE WIRE(0.014inch)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033-739-1829

 

 

시행일 : 2022.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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