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4-29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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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2312호(2022.4.29.)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당초) 2022.4.5. ~ 2022.4.30. → (변경) 2022.4.5. ~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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