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4-29
  • 1,17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2312(2022.4.29.)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위와 관련,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당초) 2022.4.5. ~ 2022.4.30. (변경) 2022.4.5. ~ 2022.5.31.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수가(음압격리관리료, 통합 격리관리료)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