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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수가(음압격리관리료, 통합 격리관리료)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4-29
  • 2,83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2323호(2022.4.29.)와 관련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항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나. 변경사항
   ○ 수가 점수(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다. 문의안내
    ☎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033-739-1587, 1588
    ☎ 통합 격리관리료: 033-739-1595, 1589,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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