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가(음압격리관리료, 통합 격리관리료)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4-29
- 2,836
- pdf 보험급여과-2323호(2022.4.29.) 코로나19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3.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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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2323호(2022.4.29.)와 관련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항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나. 변경사항
○ 수가 점수(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다. 문의안내
☎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033-739-1587, 1588
☎ 통합 격리관리료: 033-739-1595, 1589,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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