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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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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084, '22.4.1.)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1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고, 2. 혼합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21품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111일로부터 시행한다. , 규격 변경 1품목은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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