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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5.1.시행)_NK 세포 활성도 검사 등(전체판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4-29
  •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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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22.4.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22.4.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22.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22.4.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22.4.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22.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22.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자. 보험급여과-2311호('22.4.2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차. 보험급여과-2312호('22.4.29.)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 5. 1.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연장  (당초) 2022.4.5. ~ 2022.4.30. → (변경) 2022.4.5. ~ 2022.5.31.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연장  (당초) 2022.2.25. ~ 2022.4.30.→ (변경) 2022.2.25.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중독검사]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53)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_Lamotrigine (D5333530)
    (54)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_Oxcarbazepine metabolite(D5333540)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 나901주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C형 근관에 해당(E9011)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차5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에 발수한 경우(U0052)
 ○ 차5주3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U0053)
 ○ 차7가주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C형 근관에 해당(U0079)
 ○ 차10주3 발수[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0109)
 ○ 차11주2 근관세척[1근관1회당]-C형 근관에 해당(U0110)
 ○ 차11-1주2 근관확대[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U0114)
 ○ 차11-1주4 근관성형[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U0115)
 ○ 차12나주 가압근관충전[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0129)
 ○ 차19-1주2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U2246)
 ○ 차5주-절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에 발수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52)
 ○ 차5주-절주2 근관와동형성[1근관당]-C형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53)
 ○ 차7가주-절주2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079)
 ○ 차10주3-절주2 발수[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09)
 ○ 차11주2-절주2 근관세척[1근관1회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0)
 ○ 차11-1주2-절주2 근관확대[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확대를 실시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4)
 ○ 차11-1주4-절주2 근관성형[1근관1회당]-C형 근관에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15)
 ○ 차12나주-절주2 가압근관충전[1근관당]-C형 근관에 해당-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12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5 심장표지자-ST2 Cardiac Marker-ST2  선별급여 변경
    가. 일반면역검사(정량)(D4051)
    나. 정밀면역검사(정량)(D405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면역검사]
  ○ 누763 NK 세포 활성도 검사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선별급여 변경
    가. 정밀면역검사(D763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주' 삭제 (기준외 선별로 확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주' 삭제 (기준외 선별로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연장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AH145)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AH146)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기간 연장
 ○ 자연분만(AH058)
 ○ 제왕절개(AH059)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재비급여화로 인한 삭제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BT00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 조801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OZ801)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증 기타 검사]
   ○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 노91 A,B 전이효소검사(BZ091)
 ○ 너153 비타민 [D1]-HPLC법(CY163)
 ○ 노152 2,3-Diphosphoglycerate(BZ152)
 ○ 노174 헤모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BZ174)
 ○ 너222 베타-엔도르핀(CX222)
 ○ 노243 파이로글로불린(CZ243)
 ○ 노281 유방암 수용체 검사-RIA법(CZ281)
 ○ 노283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 [EIA](CZ281)
 ○ 노28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CZ284)
 ○ 노289 Polyamine(CZ289)
 ○ 노290 γ-SM(CZ290)

 

<문의전화>
○  NK 세포 활성도 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9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49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50
○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C형근관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1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3) Lamotrigine: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5
○  누532 약물 및 독물 나(2). 정밀면역검사 (정량) (54) Oxcarbazepine metabolite: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7
○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삭제: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심장표지자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966

○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관련 :
 * 기동전담반 신청·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3)
 *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
 *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8, 3615, 3611)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관련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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