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2-05-18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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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2호, 202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 및 삭제
※ 신설 77항목, 삭제 80항목
○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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