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2-05-20
- 8,935
- pdf [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1. [고시] (제2022-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 [질의응답] (제2022-121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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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5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적용시점: 2022.5.23. (코로나19 독감동시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6.1.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22.5.22.) |
변경 (’22.5.23.~) |
확진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변경> (이하 생략)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독감 동시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 급여 <변경>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 전액본인부담(’22.6.1.진료분부터 적용) |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사항 없음. 현행체계 유지
(신속항원검사 관련: 보험급여과-1668호, 2022.4.1.시행)
○ 문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관련 질의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하단 질병관리청 문서 첨부파일[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참조)
[코로나19 진단검사(항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1293,1281)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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