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1부
- 2022-06-03
- 11,377
- hwp (제2022-12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2-128호)_신경차단술_산정기준_관련_질의응답(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
심사기준1부 |
033-739-4711 |
누532 약물 및 독물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8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48, 033-739-4752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 ||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 | ||
대·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 | ||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 관절지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 |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 ||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 ||
좌·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 | ||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 |
033-739-4757 |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
033-739-4756 | |
ABM/P-15 펩티드를이용한 경추추체간 유합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 시행일: 2022.6.1. (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7.1.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