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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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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12월 31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 '요천부 전방전위증, 요천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허리 및 양쪽 하지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시행한 요추후방고정술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심의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여/62세)는 넘어져 허리 및 하지 통증이 있었고 2개월간 신경차단술 1회,
지속적 약물치료, 주3회 외래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로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우측 후관절 낭종 및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되었고
○ B사례(남/62세)는 허리 및 양쪽 허벅지 통증으로 약 2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3~4개월 전부터 신경차단술,
지속적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및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로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척추요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8. 1.시행)」에 의거
급여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 이밖에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
>심의사례공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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