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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9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2-28
  • 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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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191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28()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이하 “VAD”라고 한다)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 중

 

  ○  선별급여로 최초 승인한 C사례 (/67)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 병증, 말기 심부전 환자로, 2018. 5월 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암이 남아있는 등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금기증 해당하여 불승인 함.

 

  ○ 재심의 결과, 최근 CT 검사 등에서 병변이 안정적이고, 폐암에 대한 추 치료 없이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나, 현재 말기심부전 상태로는 추적관찰이 어려우므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통한 순환기능 안정 후 필요시 병변에 대한 다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복지부 고시 2018-210, ’18. 9. 28.시행) 6조제2VAD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50% 선별급여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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