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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
  • 2022-07-21
  •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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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 신청방법: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신규신청 불필요

  ○ 기관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안내(게시글연번119)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기타사항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 신청문의: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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