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
- 2022-07-21
-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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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 신청방법: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신규신청 불필요
○ 기관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알림 > 심평정보통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안내(게시글연번119)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 기타사항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 신청문의: 1644-200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