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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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3월 21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빅타비정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 HIV-1 감염 조건부 비급여*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 비엘엔에이치(주) 아나필락시스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듀오도파장내겔 한국애브비(주) 파킨슨병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라디컷주30mg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주식회사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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