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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3-29
  • 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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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19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29()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381 음경성형술요양급여 인정여부잠복음경에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음경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심의했다.

   ○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서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고,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함.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하여 고정시키는 과정 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의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잠복음경은 확인되나,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381

        음경성형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381-1 음경음낭 전위교정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학. 5. 일조각. 2014

Thomas Tailly MD, et al. Campbell-Walsh Urology. 11th. Elsevier. 2016.

Robert M, et al. Nelson TEXT BOOK of PEDIATRICS. 20th. Elsevier. 2016.

 Mohamed A. Baky Fahmy et al. Spectrum of penoscrotal positional anomalies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2014;12:983-988

이밖에 2019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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