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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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월.조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한눈에 비교(의료보장관리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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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한 눈에 비교
비급여 진료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내 비급여진료비안내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정보”로 검색, 무료 내려받기 가능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하여 왔고,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 이번 조사는 1.21~2.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하여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간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 평균금액: 전체 발생금액을 제출한 건수로 나눈 금액
- 더불어, 국민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수치료 :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 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 신장분사치료: 통증 부위의 근육을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 제출 현황
○ 전체 대상기관 3,825기관 중 3,814기관인 99.7%가 제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0% 제출하였다.
○ 제출비율이 높은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중 △상급병실료 △인플루엔자 A·B항원검사 △도수치료 △초음파검사료(갑상선)이고,
제증명수수료는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이다.
② 전년 대비 진료비용 변동 현황
○ 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76개(53.1%)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은 88개(61.6%)였다.
* 변동계수 : 변동성에 대한 척도로서 변동계수가 크면 의료기관간 평균가격의 변동이 큰 것을 의미
○ 최저·최고금액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치과 인공 치아(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 도수치료
- 도수치료의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었고,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되었다. 병원에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크고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 MRI
-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인상되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되었다.
○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중간금액의 변화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3항목, 최고금액은 9항목이 인하되었고 대부분 전년과 동일했다.
③ 신규 공개항목 진료비용
○ 신규 공개항목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의 경우,
-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 원이다.
-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 수준이고, 최고금액은 15만 원이다.
○ 또한,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2~250만
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최저·최고금액의 차이는 4~7.5배의 차이를 보이나 중간금액은
3~4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유사하나,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격차는 12~97배로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시술시간과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혈관 초음파 및 두경부 MRI
-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16만 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이며,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15만 원
으로 최저·최고금액 간 6~24배 차이를 보이는데 상당수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측두하악관절-일반, 경부-일반 MRI의 중간금액은 40~7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방법[누리집(홈페이지), 이동통신(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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