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2-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7-27
-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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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202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약제 “[43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431]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729] Perfluorobutane 주사제(품명: 소나조이드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43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 033-739-1368/1365
[431]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 033-739-1383/1365
[729] Perfluorobutane 주사제(품명: 소나조이드주): ☎ 033-739-1383/1365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 033-739-138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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