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2-07-27
- 5,159
- pdf (공문)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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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주요내용: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 적용기간: 2022.7.27.진료분 ~ 2022.9.30.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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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 관련)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 033) 739-4881, 4883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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