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2-186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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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호, 2022.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냉동제거술용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 시행일: 2022.8.1.부터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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