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8-01
-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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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202호(2022.8.1.)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참여 안내 요청”
나.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대상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7.27.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 동 수가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2022.8.5.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안내) 20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보험급여과-3814호,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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