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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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877호(2022.7.29.)
□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 내용
-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
※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 문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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