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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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3907호(2022.8.3.)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감염에 특히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활동 보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코로나19 재유행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정책가산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8.1. 진료분부터 적용(2022.8.1.~2022.9.30.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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