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요양병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 2019-10-10
-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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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요양병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 2019.1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서울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10월 24일(목)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 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이번 교육은 2019.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청구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청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고시 제 2019-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9.8.22. ’19.11.1.시행)
○ 주요 내용은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안내 등이다.
□ 서울지원은 요양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석을 원하는 경우 10월 11일(금) 18시까지 담당자(☏ 02-3772- 8862)에게 사전신청 하도록 안내했다.
□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요양병원 교육을 통하여 청구 관련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서울지원 위치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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