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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한·일 공동연구 참여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11-04
  •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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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한·일 공동연구 참여

-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 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논문 게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허승재 위원은 한·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에 삼성서울병원, 일본 시즈오카 암 병원, 하마마츠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참여했다.

 

  ○ 연구 결과, 2018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91개소의 방사선치료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가 볼테지 치료기기(주로 선형가속기)205

       (의료기관 당 2.3), 일본의 경우 825개 병원에 1,105(의료기관 당 1.3)의 치료기기가 있다.

    - 치료기기 당 암환자 수는 한국은 1,000, 일본은 917명으로 일반적으로 암환자의 50~60%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구미에 비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암환자 중 방사선치료 비율은 25~30%임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암환자 당 치료기기 수는 양국 모두 적정수준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 각각 의료기관 당 치료기기는 2.31.3이였고, 양국 모두 시설의 분산 양상(유럽기준으로 2.5이하는 분산으로 보고 있음)으로 나타

      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치료기기 수는 많으나 시설의 초 분산을 보이고 있다.

 

  ○ 방사선치료 장비 인프라의 중요 지표인 인구 100만 명당 치료기기 수는 한국이 4.0 일본이 8.7이다.

    - 한국의 수도권은 일본 전국 수준과 동일한 8.7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분산의 형태이며 일본(8.7), 프랑스(7.9), 독일(6.8), 캐나다(8.0) 비슷한

      수준이다.

    - 일본의 경우 도쿄 9.3, 오사카 9.0, 가나자와 6.3 등 전국적으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 한편 초고가 치료장비인 양성자 등 중립자선 치료기는 일본 24(양성자치료기 18, 탄소이온치료기 6)에 비하여 한국은 양성자치료기

      2대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일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몇몇 의료기관에서 입자선치료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는 201910월 일본에서 발행되는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IF 2.2)에 게재됐고 향후 양국 간의 방사선치료 건강

    보험 시스템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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