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7-11-07
-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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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2. 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임용결격 사유 추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9호)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11.7.(화)~2017.11.13.(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관희 대리 [Tel. 033-739-2593 / Fax. 033-811-7312 / E-mail. kwanhee@hira.or.kr]
2. 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임용결격 사유 추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9호)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11.7.(화)~2017.11.13.(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관희 대리 [Tel. 033-739-2593 / Fax. 033-811-7312 / E-mail. kwanh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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