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일자리총괄팀
- 2018-01-12
-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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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사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인력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정원표 조정(직제규정 별표 3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 제출
○ 기간: 2018.1.12.(금) ~ 2018.1.18.(목), 7일간
○ 접수처: 일자리창출추진단 일자리총괄팀 강태훈 과장[Tel. 033-739-2329 / Fax. 033-811-7497 / E-mail: ryank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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