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8-02-02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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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 취지
○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15.12.24.) 및 「2018년도 공공기관 임원보수 관련 설명자료 송부」(기획재정부, '18.1.24.)에 따라 기관장 등 임원 기본연봉 조정·적용
3. 주요 개정내용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별표4)
- 원 장: 135,131천원 → 138,644천원
- 상임감사?이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5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에 의거,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18.12.31.까지는 2.0% 인상된 연봉 지급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2.2.(금)~2018.2.8.(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 [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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