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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8-03-06
  •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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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 취지
 ○ 업무외 질병휴직 기간을 노사합의로 연장(1년 → 2년)함에 따라 연장된 휴직기간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업무외 질병휴직자의 보수 지급 수준 조정(안 제12조제2항)
    -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 월액의 70%
    -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 월액의 50%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3.6.(화)~2018.3.12.(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 [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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