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8-03-06
- 1,869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 취지
○ 업무외 질병휴직 기간을 노사합의로 연장(1년 → 2년)함에 따라 연장된 휴직기간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업무외 질병휴직자의 보수 지급 수준 조정(안 제12조제2항)
-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 월액의 70%
-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 월액의 50%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3.6.(화)~2018.3.12.(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 [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